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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피스텔, 용도변경 무시한채 불법 운영 수두룩

수원 오피스텔, 용도변경 무시한채 불법 운영 수두룩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7년 06월 22일 목요일

 

 

수원지역에서 오피스텔 홍보관을 운영중인 시행사들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무시한채 홍보관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행사 ㈜KR산업은 지난 2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번지 건물 2층 등을 임대해 인계리슈빌S 홍보관으로 사용 중이다.

해당 시행사는 이 곳에서 실제 시공될 오피스텔과 동일한 규모의 견본주택을 꾸며놓고 분양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사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 절차없이 사무실(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홍보관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견본주택의 경우 엄연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써의 용도로 허가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불법 홍보관 운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용도변경은 인근 인계리빙2 오피스텔 홍보관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다.

시행사인 리빙타운은 일반음식점 용도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2번지에서 오피스텔 홍보관을 운영중이었지만, 해당 건물 역시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옆 호매실 아주리센테라스파크 홍보관(시행사 아주산업건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역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었다.

건축법 제108조에 의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불법 홍보관이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수원시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시 담당자 모두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 없는 줄 알았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해당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에 대한 별도의 단속은 물론이고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꾸렸다고 해도 분양 사무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에 가깝다고 알고 있었다”며 “해당 주소지에 대해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지 분양 상담과 계약만 진행된다면 사무실의 용도가 맞다”며 “하지만 견본주택을 설치해 전시하고 있다면 전시장 용도를 포함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변경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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