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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민원 우려’ 시의회 딴지… 수원시 주차난 해소 ‘가시밭길’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건축주 민원 우려’ 시의회 딴지… 수원시 주차난 해소 ‘가시밭길’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부정적 입장 밝혀
“담당부서 적용시점 검토”

신병근 기자  |  s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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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4일  20:18:35   전자신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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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수원시의회가 건축주의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과 관련,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이상일 경우 기존 0.6대에서 0.9대로, 30㎡ 미만은 0.5대에서 0.75대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일부 의원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원룸형 주택을 건설할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주들이 주차장 확대 설치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 유예기간을 포함한 적용시점을 놓고 담당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경과규정’ 요구 등의 의견이 제시돼 시의회가 주차난 해소를 뒷전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키우고 있다.

시민 조모(33)씨는 “원룸 주택의 주차장이 부족해 과태료까지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인근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무서워하기 보다 다수의 서민들 고충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설명회는 21일 열릴 공식 안건심사에 앞서 절차상 실시한 것으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일부 의원의 지적사항이 반영돼 수정의결건이라도 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제327회 수원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오는 21일 조례안건심사와 30일 제2차 본회의 조례안건의결을 앞두고 있다. /유진상·신병근기자 sbg@<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