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의회가 의원간 막말 대립과 파행속에 ‘개발행위허가와 경사도 완화’를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난개발 현실화 우려와 특혜의혹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일·4일자 1면 보도)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 상당수가 관련법에서 규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지 않는 미자격업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미자격·무면허업체가 횡행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관련업계는 물론 애꿎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지만 관련당국이 적극적인 규제와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어서 즉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5일 경기도와 용인시,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시에는 현재 150여개, 화성시 100여개, 평택시 100여개 등 경기도에만 수천여곳의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가 성황리에 영업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개발행위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비롯해 농지전용허가, 측량, 토목설계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지만, 정작 산지관리법과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미자격업체들이 버젓이 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60㎡이상의 산지 전용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토록 규정, 미자격업체들의 날인 대여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들 미자격업체 대부분은 지역 인사나 공직자들을 영입, 행정당국의 규제를 무력화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지역 공무원들의 비호 속에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일부 업체와 공무원들이 결탁해 특정업체를 통해야만 인허가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공직자가 특정업체를 아예 지목해 개발행위인허가 신청을 요구한 사례마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A건설사 대표는 “몇해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거듭 퇴짜를 받다가 한 공직자가 직접 건네준 명함의 업체를 통해서야 비로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용인이나 화성 등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과 친한 지역업체를 공직자에게 소개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씁쓸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인의 토목설계·개발행위 대행 업체 중 절반 가량이 미자격·무면허업체라고 보면 맞을 것”이라며 “날인 대여 등의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당국이 뒷짐도 모자라 오히려 특정업체의 호객행위까지 벌이면서 애꿎은 피해자가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중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의 서명날인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 실제 자격 소지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시는 물론 도나 전국 차원의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