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는 관내 개별주택 3만5736호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적인 조사요원을 투입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각 구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3월 11일 부터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14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윈회를 개최해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2.77%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 1월 30일자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상승률 2.57%와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및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에도 기준이 된다. 수원시세입통합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201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점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