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 2015.04.23 16:06
- 수정 : 2015.04.23 16:06
성실한 개인이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채무이행을 면책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이제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제 제도가 됐다.
하지만 진행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빚 탕감만을 목적으로 신청을 개시했다간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회생 금지효력 발생 확률 100% 아냐
개인회생 신청인이 염려하고 궁금한 부분은 독촉 및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다.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 채권자들에게 우편송달을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모든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법원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인으로서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에 관해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법원의 금지명령절차는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무실을 통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며, 독촉이나 압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후 발생되는 절차는 보정권고이며, 개인회생 서류가 법원에 제출이 되고 법원에서 미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권고내용이 보정권고이다. 보정권고의 맥락은 재산 상태와 소득, 재산은닉, 부양가족 등이고 법무사사무실에서 꼼꼼히 풀어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수원 법원 관할,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소가 용이
개인회생은 총괄하는 법원에 서류가 제출되어 차후 채권자 집회일에는 관할법원으로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수원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경기남부권(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을 총괄하기 때문에 수원법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경우 수원 이외 타 지역은 처음 상담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서류제출도 우편이 아닌 직접제출이고, 차후 법원출석 후 방문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권장할 만하다.
또 개인회생제도는 본인이 직접서류를 제출하여도 되지만 6-12개월간 서류제출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제출될 경우 변제금액 상향이 될 확률이 높다.
예컨대 60개월 변제이며 1만원 상향 시 60만원이되고 10만원 상향 시 600만원이 되는 큰 폭이 있기에, 필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재산은닉 및 도덕적 해이적인 사례만 아니라면 99%로 승인률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신뢰도를 얻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1~2일전 미리 예약을 통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방문예약은 전화 (031)214-0236이나 홈페이지(www.2140236.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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