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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 정기회의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 정기회의
2012년 06월 29일 (금)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수원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긴급복지 지원 및 연장 적정성,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등 61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에서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선보장 된 기초수급자에 대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된 부양 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를 결정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수급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되, 비록 부정수급자라 해도 현재 생활이 어렵고 환급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노인인 경우 징수제외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 가구를 선지원하는 긴급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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