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나혜석 특화거리, ‘관광호텔 건립 허용’
내달 중순 도시계획위 통과시 내년 초부터 시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12.03 11:32:11 송고
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매탄1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효원공원까지 특화거리 일원 3만310㎡에 관광호텔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데다 삼성디지털시티 확장으로 외국 노무자들이 증가해 고급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업무시설 등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최근 다른 상업지역과 같이 인계동 특화거리내에서도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효원공원 인근에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만큼 관광호텔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주민의견 수렴 뒤 내달 중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관광호텔이 허용되는데 특화거리만 안돼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 인계동 매탄1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관광호텔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매탄1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효원공원까지 특화거리 일원 3만310㎡에 관광호텔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데다 삼성디지털시티 확장으로 외국 노무자들이 증가해 고급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업무시설 등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최근 다른 상업지역과 같이 인계동 특화거리내에서도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효원공원 인근에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만큼 관광호텔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주민의견 수렴 뒤 내달 중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관광호텔이 허용되는데 특화거리만 안돼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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