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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집장촌 정비사업 추진’ 탄력 받는다

수원역 ‘집장촌 정비사업 추진’ 탄력 받는다평택·안양 성매매 집결지 시민단체, 건물주 4명 고발 

市 정비사업 긍정 작용 기대
박수철 기자  |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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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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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성매매 알선업소와 건물주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일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수원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도내 불법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의 건물주들을 집단으로 고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시민단체의 이번 행동으로 수원시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여성인권단체인 ‘수원여성의전화’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평택역 집창촌 건물주 3명과 안양지역 불법성매매업소 건물주 1명 등 4명을 고발했다.

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 1항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여성의전화 측은 “이들 건물주와 토지주가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지 않아 단체에서 확보 가능 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향후 성매매업소 단속 시 장소 제공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병행해 성매매알선 및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가 수원역 일대 집창촌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조사용역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집단 고발조치로 정비사업을 하는 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바람을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 진행 중이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2만1천여㎡ 부지에 99개 업소 규모로 형성, 종사자는 200여명으로 지난 50여년간 도심 흄물로 지적돼 왔다.

박수철

성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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