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경제.경영.유통.재테크

8일 열리는 상생발전협...롯데몰 수원역점 오픈 '분수령'

8일 열리는 상생발전협...롯데몰 수원역점 오픈 '분수령'
데스크승인 2014.10.03  | 최종수정 : 2014년 10월 03일 (금) 00:00:01

 

   
▲ 롯데몰 수원역점

오는 8일 열리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결과가 롯데몰 수원역점 오픈 시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수원시와 롯데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일 현재 내부 인테리어 완료, 외주업체 선정, 오픈에 따른 직원 채용 등 롯데몰 개점 준비는 모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남은 행정절차는 크게 2가지. 오픈에 따른 교통 체증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상생방안 등이다.

우선 11월 말로 예정된 과선교 부분 개통이 10월 말로 앞당겨 짐에 따라 교통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몰 오픈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경제 상생방안이다.

롯데몰은 지역경제 상생방안으로 172억원을 제시했지만, 수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500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협상 과정 중에 롯데몰은 지난달 10일 점포등록에 관한 확인을 수원시에 요청했다.

점포 등록이 평균 5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수원시는 지난달 30일까지 반경 1km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롯데몰 오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8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린다.

수원시는 “다음 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존중, 이를 바탕으로 롯데몰의 등록 허가여부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의 결과가 롯데몰 오픈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 건축사용승인과 개설계획 기간을 고려, 롯데몰 예상 오픈 일자는 다음 달 20일로 예상된다.

롯데몰은 8일 이후 상황을 고려, 마지막 행정절차인 ‘건축사용승인’과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계획’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5조2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오픈 30일 전 지자체 제출 및 인터넷에 공개 개시해야 한다. 또 건축사용승인은 요청 후 평균 7일이 소요된다.

롯데몰 수원역점 관계자는 “롯데 몰의 오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원시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