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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일주일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규제개혁 의지가 현실화된 규제개혁 ‘1호’인 셈이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기업 현장애로 규제 26건과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 26건 등 52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41건을 ‘수용 가능 과제’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반기중, 14건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재계와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한시라도 빨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튜닝규제 완화 =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막혀 있는 튜닝규제는 승인대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을면제하는 식이다.
다만 이로 인해 불량 부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튜닝이 활성화되면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돼 레저문화가 훨씬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트럭 허용 = 푸드트럭은 부처가 이견이 적지 않은 과제였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식약처 등이 위생, 안전 등 문제를 들어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자동차 구조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영업 신고시 확인한 후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내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있게 된다.
정부는 일단 제도시행후 음식 안전이나 위생,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견기업 성장애로 완화 = 중견기업이 히든챔피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규제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였다.
정부는 조달·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기존의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매출 2천억 이하로 중소기업으로 정해졌던 조달참여 조건과 매출 5천억 이하 기업의 R&D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상반기중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된다.
▶벤처·창업 기업 연대보증면제 민간 확대 = 정책금융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해 창업자금 융자시 가산금리 부과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이를 민간금융기관까지 확대해 달라는 게 업계 요구였다.
정부는 우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술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무보증 시용대출 상품을 연내 도입토록 하고 신·기보 보증부대출 중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동참하는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고자 심사를 철저히 하고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활용키로 했다.
▶인증 중복 개선 = 국내에는 185개의 인증제도가 운영중인데 유사·인증 중복이 많아 신제품 출시·판매때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크기가 다르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했다.
정부는 4월중 정부합동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꾸려 이를 개선키로 했다. 전기·배관 등 유사인증이 많은 분야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의무화한다.
유사·중복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표준·인증 정보시스템도 6월중 구축된다.
▶뷔페영업 거리제한 = 뷔페식당이 빵을 들여오려면 관할 구역 5㎞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해야 한다. 이동과정에서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냉장차의 개선과 유통망 정비로 불필요한 규제가 됐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거리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급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급수시설에 대한 규정은 일선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이다.
정부는 4월 취수원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6월까지 일선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년인턴제의 소상공인 사업장 허용 =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다.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소외감을 느껴왔다.
정부는 이를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에 대해선 5인미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중 시행지침을 바꾼다.
▶항만,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항만개발계획을 바꾸려면 항만공사법에 따른 승인과 경자구역법에 따른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를 어느 한 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시 다른법에 의한 계획변경이 의제되도록 4월중 항만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수산단 공장 증설 =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일부 녹지에서 확충해 5조원대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또다른 겹겹이 규제에 막힌 사례다.
녹지를 전환하는데 필요한 600억원대의 부담금이 문제였다. 놀란 기업은 투자를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이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가 상승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만큼은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6월중 산업집적활성화법률(산집법) 시행령이 바뀌면 하반기부터라도 기업 투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활용대상을 ‘산단 밖’ 시설까지확대하기 위해 산집법 개정과 대체녹지의 산단편입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내 제조업 공장설립 허용 = 항만 배후부지 등 항만 구역에는 수출입 상품의 조립, 가공, 포장 등을 위한 공장설립이 어려웠다. 물류업과 제조업의 차별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6월중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바꿔 제조기업의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물류업에 우대인 입주기업 선정 기준을 보완해 항만구역 입주기업 선정 평가제도를 제조업과 물류업이 동등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경자구역을 규제개혁 특구로 활용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우규역은 98개지구에 달한다. 너무 많아 매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40개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 부진한 지구를 평가한뒤에 면적 축소 등을 통해 경자구역을 슬림화하고 해외특구와 경쟁할 수 있게 규제개선방안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 내년 1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설투자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4월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융자·보조사업과 연계해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방문교육·컨설팅, 집중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 2016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현행 수질관리법, 소음진동법 등에 따른 9개의 인·허가 절차가 통합·관리되는 만큼 인·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인허가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관리와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허가 재검토시 적용되는 최상가용기법도 배출기준 강화, 시설노후화 등 필요한 시설개선 자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활용키로 했다.
▶환경규제시 사전절차 개선 = 환경규제를 도입려면 그 전에 시범적용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신규 환경규제 도입시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 사업자는 외국인 고용시 같은 내용을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업주로서는 불편한 일이다.
정부는 이를 고용부나 법무부 한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고용부와 국세청의 중복신고 불편개선 =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부에 매달 내는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는 기재사항이 많고 항목도 유사하다.
정부는 공통정보 항목을 최대한 줄이고 핵심 항목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통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부담 완화 = 노사정위원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매듭되면 영세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사정간 합의를유도하기로 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주택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다.
이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안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로 적용하고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주택과 투기 등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이를 선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공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 점유허가 = 수로 옆에 직선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던 경기도 H사는 농어촌공사의 수로점용허가 처리가 지연돼 손을 놓고 있다는지적이었다.
정부는 이달중 경기도, 안전행정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수로 점유허가를 5월중 조치 완료하고 향후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을이장 동의서 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 외국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잦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애로를 느낀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비정기조사도 조사선정, 조사방법·절차 등을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집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규제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실적을 11월중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수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정부공모사업 가점부여, 감사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공무원에는 훈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