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주자의 적지 않은 수가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율 60%를 넘나드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과시하며 '능력 있는 후보'란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서규용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청주 선거사무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약간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시선 때문에 합성사진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서 후보 측 관계자는 그러나 "서 후보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식자재박람회 때 실제로 촬영된 진품"이라며 "합성 사진이면 걸었겠느냐"고 했다.
심흥섭 충주시장 예비후보와 이기동 음성군수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외벽에 박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크게 확대한 현수막을 걸었다.
홍보 효과는 만점이다. 이 현수막을 본 시민 한모(41)씨는 "이런 현수막을 보면 후보자 자질에 관한 정보가 없더라도 '이 사람은 친박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기섭 진천군수 예비후보도 박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을 인쇄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 사진은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 결과 '진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가짜로 의심되는 홍보물도 있다는 점이다.
청주 흥덕구의 한 건물에 있는 선거사무소 벽에 걸린 후보자의 대형 현수막.
예비후보와 박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확대한 것인데 비전문가 눈으로 봐도 합성인 것을 의심하게 한다.
비스듬히 마주 보고 있는데도 박 대통령이 후보자보다 1.5배는 더 크게 보이는 점 때문이다.
짝퉁 캠페인인 셈인데 무심코 합성사진을 활용했다가 들통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대형현수막이나 인쇄물에 게재한 사진이 가짜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21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합성사진은 엄연히 허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다"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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