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지구내에 일반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망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영통구 망포동 358번지 일원 29만4천900㎡)내 음식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했다.
이 조치로 영통구 망포동 355-12번지 일원에는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영통구 망포동 418-1, 417-18, 417-4번지 일원에는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이 지역 주민들은 근린생활시설지역내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시는 이날 권선3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고시해 일부 업무부지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했다.
공공업무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권선동 1311-2번지의 경우, 기존 업무시설외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단 휴게음식점의 면적은 100㎡ 이하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