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이 조합사무실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사무실 내에서는 조합장과 한 조합원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명확한 사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2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수원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최모(68)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조합사무실 내에서 조합원 A씨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후 최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를 두고 유족측은 A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씨의 아들은 "사무실내 CCTV를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는 폭행을 당한 뒤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갔다"며 "결과적으로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폭행 자체는 경미하다고 판단돼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평소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의견차를 비롯해 최근 채무 문제까지 겹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B씨는 "조합장 최씨가 재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A씨는 재개발을 반대해 왔고, 이 때문에 평소 두 사람 간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채무 문제로 소송까지 벌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팔달8구역은 지난 2010년 12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황성규·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