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종합(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지구단위,리모델링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수원시 고시 제2013-318호 등록일 2013-11-12
제목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수원시 권선구 평동 35-6번지(도로명: 권선구 평동로 101)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하였기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였기에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변경고시문(2013-318)(2013.11.12)(소3-1546호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