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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촉진하려면 인프라 계획과 연동시켜라"

 

"부동산 투자 촉진하려면 인프라 계획과 연동시켜라"



전문가들 "정부 '2차 활성화계획' 난개발 우려 높아 보강을"

국토부, "경관심의 및 성장관리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통제"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정부의 '2차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난개발 방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학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제2차 수출촉진확대회의'를 통해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부동산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은 십분 인정하지만 자칫 준비 안된 투자 유도는 난개발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만 풀어주는 것은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인프라, 컨퍼런스 계획이 같이 가야하고, 이와 함께 주택시장이나 공영개발을 진행하면서, 인프라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보다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의 인프라 계획에 맞춰서 토지개발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큰 틀에서 인프라계획을 감안한 입지개발의 청사진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입하면 난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 교수는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및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중 외국회사와 합작투자 시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율 규제를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도 우선 산업통상자원위가 담당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식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이를 반대해 외투법 개정안은 상임위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 과장은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뭔가 해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준이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개발 계획이 난립할 수 있다"며 "그 난립하는 개발 계획을 다 진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항상 정부는 이번에는 될 거 라는 식의 정책이 나왔지만 법적 근거 마련한다든가 지자체나 여야간 합의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생겨 유야무야 됐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실행되기 힘들었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규제수준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는 물론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규모 건축행위 등 기반시설 및 경관, 환경 등의 허가기준을 충족시에만 허용하는 '성장관리방안'과 건출물의 형태나 색채, 배치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하는 '경관심의'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했다"며 "입지규제의 개선으로 난개발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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