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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주택거래 정상화·주거복지 증진 투트랙(종합)

[4.1부동산대책]주택거래 정상화·주거복지 증진 투트랙(종합)
기사입력 2013-04-01 17:07
공공분양 물량 축소, 세제·금융·청약제 개선 ‘종합선물세트’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확대로 금융시장 부작용 최소화
행복주택 20만가구 도입…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경제투데이 석유선 기자] 정부는 1일 오후 5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우선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해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주택공급 조절, 세제·금융·청약제 개선 ‘종합선물세트’

우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공공분양을 줄이고, 세제·금융·청약제도를 한꺼번에 대폭 개선해 ‘집을 최대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서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간부문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위주였던 세제·금융·청약제도를 대폭 개선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한다.

특히 리츠 등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한‘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5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폭 지원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집값 대출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와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렌트푸어 대책도 내놨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경우, 우선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대신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45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원으로 지원금리도 3.5%로 인하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보편적 주거복지’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장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층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대책에도 공을 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인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 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으로 대변되는 새정부 공공주택을 연간 13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가운데 임대는 11만가구, 나머지 2만가구는 공공분양 물량이다.

특히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2017년까지) 총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다.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임대주택 관리를 유지․보수 외에도 일자리, 보육, 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복지사를 양성해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을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또 시장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한편,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뿐 아니라,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해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국회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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