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지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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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9-26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행위제한지역_및_지형도면고시.hwp | ||||
행위제한지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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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2–제263호
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단독주택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수 원 시 장
1. 행위제한지역 지정사유
○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가중을 예방하고 원할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지역
구 역 |
위 치 |
제한면적(㎡) |
사업유형 |
비 고 |
합 계 |
- |
58,981.6 |
- |
- |
팔달1구역 |
팔달구 우만동 126번지 일원 |
10,086.6 |
재건축 |
- |
영통1구역 |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
48,895.0 |
재개발 |
- |
3. 행위제한지역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2012. 9. 26 ~ 2015. 9. 25)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4. 행위제한 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
나.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로 용도변경
○ 토지의 분할
5. 제한지역 위치도 : 별첨
6. 고시 관련 관계도서는 수원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031-228-3497)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 행위제한지역도(팔달1구역 내 : 우만동 126번지 일원)
■ 행위제한지역도(영통1구역 :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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