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를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 | |||||||||||
이목지구 6-1구역,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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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계획된 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으로 용도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9년 5월 8일 장안구 이목동 300번지 일원 부지(28만8742.4㎡)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8월 3일자로 변경 결정공고했다. 당초 아파트로 계획된 이목지구 6-1구역(1만4701㎡)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지 건립이 가능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다. 주거지역의 경우,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이목지구 주민들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나서는 사업자가 없자 기존 주택의 개·보수가 가능한 단독주택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1구역을 단독주택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이목지구에서는 공동시행사인 (주)마니디엔씨와 숲속의 아침(주)이 현대건설, 현진건설과 손잡고 아파트 1874세대 건설을 추진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아파트로 계획된 부지를 단독주택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정말 최악이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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