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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blog이전(+)됨:약7십만접속/-박근혜 前 대통령_내용들

‘박근혜 명예훼손’ 고소사건 당사자 압수수색

‘박근혜 명예훼손’ 고소사건 당사자 압수수색

 
ㆍ로비스트 박태규 운전기사 집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60)이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그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71)를 만났다고 밝힌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씨의 운전기사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박씨의 운전기사 ㄱ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ㄱ씨의 휴대전화와 소형 녹음기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박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앞두고 박씨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취지상 검찰에서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를 처벌하기 어렵다. 앞서 ㄱ씨는 박씨와의 대질신문에서 “박씨가 G20 기간 중 점심 무렵 차에 타더니 ‘방금 박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의 일정과 박씨의 이동기록을 비교해본 결과 G20 기간 중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 역시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적인 관심사의 경우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ㄱ씨 외에 박씨와 친분이 두터운 증권사 임원의 운전기사 ㄴ씨도 검찰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박 원내대표 측과 ㄱ씨 사이에 말맞추기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같다”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당사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고소인인 박 전 위원장이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탓이 크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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