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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친박’ 전원복당 합의-수사대상 제외

한나라, ‘친박’ 전원복당 합의-수사대상 제외

한나라당의 친이 주류 진영과 친박 진영이 ‘검찰 수사 대상을 제외한 당 밖의 친박 당선자를 전원 복당시킨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박 무소속연대 및 친박연대 당선자들은 이르면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초부터 7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복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에게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양측의 핵심 인사가 만나 복당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으며, 친이 진영의 핵심 인사도 “낙천자 여부, 정체성 부합 여부에 따라 선별 복당이 이뤄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원복당’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5월 말 일괄복당’을 고수하던 박 전 대표 측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박 전 대표 측의 한 핵심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위에서 이 같은 복당 원칙을 재확인 한다면 박 전 대표가 20일 귀국해서 수용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또 다른 핵심측근은 “복당 대상이 좁혀진 만큼 복당 시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선별복당이라는 용어에는 거부감이 강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친박 무소속연대에는 현역 국회의원 8명 등 12명의 당선자가 있고, 친박연대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13명의 당선자가 소속돼 있으며, 이들 중 김무성 이해봉 의원 등 친박 무소속연대의 낙천자들이 최우선 복당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연대는 정당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복당 등을 위해 합당 내지 당 해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친박연대는 복당이 완전히 결정되면 서청원 대표의 용단 아래 당을 발전적으로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 대표를 비롯해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 등 검찰수사 대상인 인사들과 한나라당이 2005년 재보선 당시 탈당 전력을 들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홍사덕 당선자 등이 당 해산 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경우 복당 문제가 7월 전대 이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게재일 :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