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청사 보류… 김문수 도지사 고발" | |||||||||||
광교 입주민, 모금 운동 돌입…"행정소송 병행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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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을 보류한 데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광교신도시 중심단지 입주민 연합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김문수 지사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한 자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 단지 22곳도 규모(500세대 기준)에 따라 30만~50만원씩 비용을 십시일반 나눠내기로 합의했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연합회는 모금 운동이 끝나면 변호사를 선임한 뒤 김 지사 고발과 함께 신청사 건립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청 이전은 기본적인 분양 조건이었다"며 "도청 이전을 빌미로 돈을 벌어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은 것은 사실상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16일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청사의 광교 이전추진 계획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보류 지시는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애초 도는 내년 말까지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신청사는 광교 행정타운 내 연면적 9만6587㎡, 10~20층 규모로 계획됐다. 추정 사업비는 2160억원(부지매입비 1400억원 제외)에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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