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4대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의 평균 수수료의 종류는 138개에 달하며, 일부 동일한 업무의 경우에는 은행간 수수료가 5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해 은행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종류 및 부과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은행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은행은 수수료의 종류 및 부과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은행별로 비교해 공시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두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용자에게 은행간 수수료의 비교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은행이용자가 수수료가 낮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