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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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뤄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신장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에는 김진표(수원 정) 의원 , 이원욱( 화성 을) 의원 등 12명이 서명했다. 이날 발의한 특별법안은 도심에 위치한 수원 비행장 등 군공항의 이전을 원활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군공항 이전을 건의 받은 국방부 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일로부터 2년 내에 후보지를 선정·발표 ▲공장신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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