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잇따라 법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13일 총선 공약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통일경제특구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임태희 전 의원과 황 의원이 각각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법안은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총선 당시 ‘통일경제특구 실현-법안 대표발의’ 등을 제1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영세한 기타 시장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은 현행 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을 등록 및 인정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기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어느 수준까지 전통시장의 낡은 시설이나 취약한 유통기능 개선을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이 반복되는 사례도 상당수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전기·가스 등의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이번주중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화성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은 18대 국회에 남 의원이 제출했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1지망 상임위로 신청한 그는 ‘방송사 낙하산 금지’ 관련 법안 3건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유제원·김재민·박상돈기자 jmkim@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