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 공천헌금·금품살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공천을 빌미로 또 다른 시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시의원에 대한 소환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로 우 전의원에게 돈을 건넨 전·현직 시의원 2명이 추가로 더 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대가로 우 전 의원에게 수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 수사과정에서 용인시의원들이 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시의원 2명은 모두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은 조만간 소환해 공천헌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우 전 의원은 선거사무실 사무국장 조모씨와 보좌관 홍모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4.11총선을 앞두고 우 전 의원에게 조직관리를 위해 활동비와 차량 연료비 등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씩을 요구,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2천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앞서 구소기소된 선거대책위원회 설모 시의원, 보좌관 홍씨과 함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50장과 농협상품권 110장 등 모두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우 전 의원이 보험업자 김모씨에게 변호사 선임·사무실 임대 비용을 대납케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4천여만원을 받아 일부는 직접 챙기고 3천800여만원만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의 공천헌금(정치자금법 위반)과 홍씨의 비용대납(특가법상 뇌물) 등 추가 혐의도 조만간 기소하는 등 우 전 의원 관련자들을 이달 말까지 기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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