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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비행장 문제, 해법은 있다

수원비행장 문제, 해법은 있다
[기고글] 이종필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수원대표
편집국

고색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순수한 동네 소식지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고색동 사람들> 독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前 수원시의회 수원 비행장 이전 및 소음 대책 추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현재는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 주민연합회 부회장 겸 수원대표로서, 전국 약 150 여 만 피해 주민의 권익을 위한 생활환경 보호와,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종필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부회장 ©장명구 기자

부족하나마 지면을 통하여 수원비행장과 관련하여 주민소송에 관한 문제, 비상활주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비행장 소음 패해 보상 소송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수 십 차례에 걸친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수원지역과 전국 유사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은 80웨클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2010년 11월 25일) 대구지역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85웨클 이상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인정하는 판결에 이어, 지난 해 말경부터 이어지는 서울고등법원의 수원지역 항소심에서도 85웨클 이상의 주민에게 소음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85-90웨클: 월3만원, 90-95웨클: 월4만 5천원, 95-100웨클: 월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이미 작성되어 있던 소음 지도의 기준에 의해, 배상 지역과 제외 지역이 결정되어 대부분 80~84웨클인 고색동, 구운동의 대부분 지역과 서둔동, 탑동 일부 지역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80웨클 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그동안 수차례의 선행판결에도 어긋나며, 일본과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의 국제적 흐름과 기준에도 미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심으로 소음의 고통을 참고 살아왔던 주민들을 외면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85웨클 미만 고색동지역 많은 주민들의 소송이 약 1년 전부터 다시 접수되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접수를 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중복접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85웨클 미만으로의 주민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재판부에 소음 재 감정을 요구하고, 소음도 작성 방법 변경(측정 시 고소음도 적용 등)을 촉구하여 반영이 된다면 소음지역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둘째,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이 유사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때 운용되는 활주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여 년간 거의 운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선배 정치인들과 시의원들이 비상활주로 해제를 촉구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해제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활주로는 비행장 안으로 이전 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해제시켜야 합니다.

비행장 내에 위치한 비상활주로가 비상활주로 입니까? 국방부가 이를 추진 한다는 것은 기존 비상활주로는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역설적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 건설된 활주로를 그냥 방치 하겠습니까?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 등의 비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소음은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차폐 이론의 영구장애물을 팔달산으로 지정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그 비용(약200여억 원)중 약 80 여 억 원을 수원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면 군부대의 시설은 당연히 국방비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어찌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셋째,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견해 입니다.

처음 수원비행장이 건설될 당시에는 시 외곽이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착륙 장주에 인구 밀집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음 공해와 위험에 노출 되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피해 근거의 보고서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8대 수원시의회에서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이르렀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피해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하루에 두 세 시간씩 수업을 방해 또는,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 피해 지역의 대조군에 비하면 학습 능력이 30%에 불과 하다는 결과를 밝혀냈으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스트레스, 난청 등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합병증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과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약 2조 2천 여 억원에 달한다는 조사를 얻어 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근거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였으며,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직접 면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여 정부 부처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영,유아들과 주민들의 건강 검진 등, 소음대책을 마련케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과 수원시장, 그리고 많은 수원시의원들과 주민들의 끈질긴 땀과 열정의 누적된 노력의 결과들로 비행장 이전의 논의가 공론화 되고, 이전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행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얼마 전까지 주장하던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몸짓임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주민여러분! 억울한 소송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비행장 문제를 왜곡하여 개인의 사적인 목적에 부합시키는지 철저히 감독하는 일에 동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불편함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물려주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라 여기고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폐 이론
비행장 주변에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꼭대기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는 건축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사선은 산의 최고 정점에서 시작해 수평으로 10m이동하면 아래 수직으로 1m이동하는 식으로 긋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