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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수원화성 특별법 발의

남경필 의원, 수원화성 특별법 발의
19대 통과 가능성 매우 높아




▲ 남경필 의원

6월 15일(금), 남경필 의원(수원병, 새누리당) 은 수원화성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세계유산 특별법은 이미 관련부처의 합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19대 국회 상반기 통과가 예상된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18대 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하였으나,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 등 쟁점법안 우선 심의를 이유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남 의원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을 토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발의했다.

문화재청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바꿔 이번 특별법 발의에 찬성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던 특별회계 조항은 삭제되었고 대신 일반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23조 재정지원).

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문화재청은 과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세계유산보전관리로 예산항목을 바꾸고 보수 뿐 아니라 보전까지 확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남 의원 등 국회의 노력으로 2011년 220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2년 35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관련부처 협의를 이끌어 낸 데에는 5선 남경필 의원의 공이 매우 컸다는 평가이다.

수원화성을 국가차원에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의 입법 발의는 지난 15대 국회부터 수차례 시도되어 왔으나, 관련부처의 반대와 수원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매번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남경필 의원은 “수원화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인근 재래시장과 새로 추진되는 면세점, 환전소와 어울리며 수원화성 일대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며, “수원화성 지원 특별법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세계유산특별법 공동발의 의원은 남경필·김태년·서상기·김태호·박인숙·길정우·전하진·김진표·신장용·고희선·김현숙·김춘진·신의진·신동우·한선교·정성호·이한성·강석훈 등 18명이다.

<참고자료>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

(2012. 01. 09. 현재)

구분

세계 유산

기록 유산

무형 유산

연 혁

ㅇ1972년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 관한협약 채택

ㅇ1988년 우리나라 가입

ㅇ199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 창설

ㅇ1997년 세계기록유산 목록화 사업 시작

ㅇ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ㅇ2005년 우리나라 가입

ㅇ2008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 시작

신청주기 및 신청마감

ㅇ신청주기 : 매년

ㅇ신청서류제출 : 매년 2.1까지

ㅇ신청주기 : 매 2년마다

ㅇ신청서류 제출 : 격년 3.31까지

ㅇ신청주기 : 매년

ㅇ신청서류 제출 : 매년 3.31까지

절 차

<국내>

ㅇ신청대상 선정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제>

ㅇ자문기구평가 : 유네스코 비정부기구인 ICOMOS, IUCN에서 평가(제출 익년 4월까지)

ㅇ최종심의․결정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매년 6-7월중)

<국내>

ㅇ 신청 대상 공모 실시

ㅇ 신청 대상 선정

-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제>

ㅇ평가 및 최종 심의․결정

-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 1차 평가 (12월-익년 2월)

-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 (제출 익년 4월-5월)

- 유네스코 사무총장 최종 발표

<국내>

ㅇ 신청대상 선정

- 무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제>

ㅇ검토 및 평가 : 정부간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

(제출익년 1월~5월)

ㅇ최종심의․결정 :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익년 9월~11월)

등재현황

등재

(33

건)

10건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1995.12.9),

창덕궁, 화성(1997.12.6)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

강화 고인돌유적(2000.12.2)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7.2)

조선왕릉(2009.6.30)

한국의역사마을:하회와양동(’10.7.31)

9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1997.10.1)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2001.9.24)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2007.6.14)

동의보감(2009.7.31)

일성록, 5.18관련기록물(2011.5.25)

14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5.18)

판소리(2003.11.7)

강릉단오제(2005.11.2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09.9.30)

가곡,대목장, 매사냥(‘10.11.16)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11.11.29)

잠정목록

(14건)

14건

강진 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염전, 서남해안 갯벌, 대곡천암각화군, 남한산성, 중부내륙산성군,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우포늪, 외암마을, 낙안읍성, 한국의 서원

잠정목록 제도 없음

잠정목록 제도 없음

세계

936건(153개국)

(문화725, 자연183, 복합28)

-이탈리아 47건, 중국 41건, 일본 16건

※ 위험에 처한 유산 : 35건(28개국)

※ 공동등재 25건

238건(96개국)

독일 12건, 오스트리아 12건, 러시아 11건, 폴란드 10건, 멕시코 9건, 중국 7건, 일본 1건 등

※ 공동등재 17건

232건(85개국)

중국 29건, 일본 20건 , 크로아티아 11건, 인도 12건, 프랑스 9건, 스페인 9, 터키 10건 등

※ 공동등재 14건

최순옥(sw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