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한 인사 등은 MBC·KBS 등 공영 방송사 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방송사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남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KBS·MBC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선임요건을 강화해 정권의 측근 또는 낙하산 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당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남 의원은 "전·현 정권에서 방송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 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방통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 방송이 더욱 국민께 신뢰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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