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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조례` 등 수원시 보건정책 달라진다

'금연조례' 등 수원시 보건정책 달라진다
2012년 01월 10일 (화) 한수정 기자 ezer0524@suwon.com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는 등 수원시 보건정책이 달라진다.

먼저 만12세 이하 영․유아의 BCG,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이 전액 지원돼 동네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취학아동 전원이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취학학교에 제출하던 취학아동예방접종서가 학교에서 예방접종력을 확인 후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사업분야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인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에서도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팔달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HUB보건소로 선정돼 한의학 건강증진 필수 5대 프로그램인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진료, 사상체질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한다.

더불어 한의약 금연 교실, 한의약 생리통 개선, 관절통증 개선교실, 한의학 요실금예방교실, 한의약 어린이 아토피안심학교 등 지역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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