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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국인학교 파행운영 현실화

수원외국인학교 파행운영 현실화
개학 하자마자 운영권 갈등에 법정싸움… 학사운영 혼란 가중
2012년 01월 10일 (화) 오영탁 기자 yto@kyeonggi.com
경기수원외국인학교학교운영권자가 공금유용 의혹(본보 6일·9일자 1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9일 개학이후 학교내 운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파행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학교운영을 놓고 학교 내부문제가 고발 등 법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혼란스러운 학기 운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9일 수원외국인학교 등에 따르면 협약상 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주체인 대전국제학교 이사회는 최근 수원학교 이사회에서 선출했던 M사무처장을 이날 해임조치하고 학교 출근을 저지했다.

또 지난해 11월 수원이사회가 자체 해임했던 대전-수원 겸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최종 결제권을 가진 대전학교 이사회가 이를 거부, 정상적인 출근이 이뤄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수원학교의 독립운영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원이사회는 두 학교의 총감인 펀랜드씨에 대해 108여억원의 수원학교 교비를 대전학교로 전출했다는 내용으로 횡령 또는 배임죄를 묻는 고발장을 지난주 검찰에 접수했다.

앞서 수원학교 학부모회는 학부모 300여명의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경기도와 수원시에 제출, 지난달 17일 대전학교에서 펀랜드 총감을 재신임한 문제를 삼으며 도와 시의 협약해지 및 대전학교와 이 학교를 인수한 L의료재단 측의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

수원학교 이사회 관계자는 “수원학교는 정관이 있어 이사회도 명실상부하게 구성돼 있는데 대전학교 이사회 측은 모든 권한을 박탈시키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공금유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협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학교 이사회 관계자는 “경기도와 수원시 협약 당시에도 운영주체는 대전학교 총감에게 있었던 만큼 수원학교의 일방적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대전학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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