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으로부터 직선거리500M까지 규제에서 200M까지만 규제
21일 10시 30분에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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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창룡문·동장대/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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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지 난15년간 건축행위 규제를 받아 왔던 수원화성 성 밖 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수원시가 제출한 조정안을 문화재청이 가결해 기존에는 성곽으로부터 직선거리500M까지 규제를 받던 것이 앞으로는 200M까지만 규제를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적접 주민분들을 모시고 오는 21일 10시 30분에 수원시미디어센터(팔달구 남수동11-188)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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