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역사문화환경 보존 범위 500m→200m 조정 추진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3.05.14 16:53 수정 2023.05.14 17:13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다.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서울 숭례문은 100m, 남한산성과 전주시 풍문은 200m인 반면 수원 화성 주변은 500m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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