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3개 택지지구 45만 가구 재건축 청신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준공 후 20년 넘은 택지 포함
道 1기 신도시 5개 市 재정비 기본계획 신속 수립 위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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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웅 기자 입력 2023.12.12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며 시범지구 지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져 주민 혜택이 커지리라 전망했다.
김기범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모든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의왕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를 비롯한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가구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했다. 또 특별법 범위에 준공 후 20년 이상 택지가 포함되면서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으리라 판단했다.
도는 1기 신도시 지역 5개 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승인을 위해 도·국토교통부·시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5개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하반기께 도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내년 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구역 선정을 마무리한다.
다만, 김 단장은 "이 과정은 주민들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원도심 재정비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성 검토 후 시범지구를 지정해 재정비를 추진, 노후계획도시와 함께 상생·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2월부터 4월, 11월 들 네 차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같은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을 비롯한 경기도 건의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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