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舊) 수원지검·지법 수천억대 금싸라기땅 개발 시급하다!/ [2] 구(舊) 수원지검·지법 금싸라기 땅 개발사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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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舊) 수원지검·지법 수천억대 금싸라기땅 개발 시급하다!
광교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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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법원사거리에 위치한 옛 수원지검 부지가 이전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일대에 존재하는 이 부지는 옛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있던 곳으로 청사가 광교신도시 조성에 맞춰 이전한 후, 공터로 남아있다.
GH, “중산층 전용으로 임대주택 549가구 짓겠다” 발표 후 표류
GH측 리츠설립 자금 요청에 경기도에서는 “법적근거없다” 거부
리츠설립 무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참여 등 추진동력 상실
개발지역 인근 주민들 “방치된 부지로 인하여 큰 피해보고 있다”
정치권 ‘좋은 땅을 취지에 맞게 합리적 개발사업으로 변경해야”
본래 G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방식으로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549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에게 2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전체 사업비는 4459억 원에 육박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43년 11월까지였으며 2023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임대 기간은 20년이었고 추가로 20년 더 살 수 있도록 설정했다.
리츠 출자금은 약 900억 원정도로 추산했으며 리츠 설립 출자금 중 7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하고, 19%는 GH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민간에서 각각 10%, 1%를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최초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 가계대출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의도를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었다. 또 식사, 돌봄, 청소 서비스 등 고품질의 주거서비스제공도 기획했다.
GH는 2020년 9월에 도에 리츠 설립을 위한 자금을 요청했으나 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도 관계자는 “지출법, 지방공기업법 등 여러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현금 출자가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GH 또한 “경기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해당 기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리츠 설립이 무산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참여 등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20년에 ‘7·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2021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까지 적용했다. 또 중과 누진세율을 0.5~5.0%을 적용했으며 GH 소유 임대주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별도로 임대주택 준공 후 취득세, 재산세도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GH측에서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돼 사업 정책적 타당성과 수지가 맞지 않았다. 또한 GH의 시세조사 결과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공모 또한 중단했다. HUG도 수익성 악화로 기금 출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리츠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업 중단 이후 총면적 4만249㎡에 달하는 부지가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놓여있다.
근처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씨는 “주민들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분양주택이 아니더라도 근 시일 내에 어떤 용도로든 하루 빨리 저 토지를 정리해줬으면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근처 시설들도 방치된 부지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근 S초등학교 관계자는 “부지에 가림막이 쳐져있어 시야확보도 안되고 평탄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신호소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위험이 크고 공사 시에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호동 도의원(국민의힘·수원8, 원천동-영통1동)은 “사업이 표류하게 된 이유에는 부동산투자회사 경기도 출자불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이로 인한 지가 현실화와 등으로 인한 세제이슈 등이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계획수립 후 실행단계에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 주민 및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형 시의원(국민의힘·수원 자선거구, 원천동-영통1동)은 “지금 수원시의 아파트 공급량이 넘쳐나는 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좋은 땅을 취지에 맞게 기업·교육 일자리라든가 신혼희망주택, 행복주택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GH 관계자는 “리츠 설립, 종합부동산세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진행이 늦춰진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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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舊) 수원지검·지법 금싸라기 땅 개발사업 시급하다
기자명 김인종 편집인 승인 2023.03.06 08:56
김인종 편집인
수원을 대표하는 기관 중 하나인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019년 3월 1일부로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는 광교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이뤄진 것으로 총면적 4만249㎡에 달하는 면적의 땅이 현재 공터로 방치돼있다.
이후 토지의 소유권자인 GH(경기주택공사)는 신청사로 이전한 뒤 3달 여만인 2019년 7월, 광교A17블록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방식으로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549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43년 11월까지였으며 2023년 입주를 계획했다. 임대기간은 20년이었고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20년간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로 2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장치까지 마련했다. 리츠 출자금은 약 900여억 원으로 추산. 출자금 중 7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하고 19%는 GH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민간에서 각각 10%, 1%를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이시기까지만 해도 GH는 이른바 ‘중산층 임대주택’ 건설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러나 GH의 야심찬 계획은 첫 발걸음도 떼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인다. 2020년 9월에 경기도에 리츠 설립을 위한 자금을 요청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도 입장은 지출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등 여러 법률 검토를 해왔지만, 현금 출자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도가 거부하자 점차 추진 동력을 잃어갔는데 설상가상으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2021년 세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 누진세, 임대주택 준공 후 취득세와 재산세도 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GH의 추산 결과 연간 200억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분석했고 사업 전반적인 모든 것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수원과 그 주변 일대의 주택 공급량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미분양 상태인 곳이 많다고들 세간에서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H측이 갑작스럽게 ‘전국 최초’라는 제목과 함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선언한 것은 쉽게 말해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이 부지들을 취지에 맞게 기업 혹은 교육 일자리로 활용하거나 신혼희망주택, 행복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입을 모은다. 그렇게 된다면 수원지검 이전으로 침체돼있던 원천동 일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수원 발전의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GH는 남은 부지에 대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심지어 부지 주변에는 학교도 존재하고 있어 시야 방해 등 안전과 관련해서 큰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GH가 그저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해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비단 GH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이토록 중요한 땅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금싸라기 땅의 활용 방법을 절실히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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