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준공인가 말라" 수원중·고 학생들도 소송 동참
기자명 양효원 입력 2022.07.24 19:05 수정 2022.07.24 20:11
학교 10m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
"소음·분진 이어 영구 피해 발생"
지승학원·학생 2명 '가처분신청'
시에 '일조분석 3자협의체' 제안도
팔달8구역조합 "피해보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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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학교 주변의 공사소음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우려 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수원고 학생들이 학교외곽에 붙어 있는 항의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노민규기자
수원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학교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와 조합이 벌이고 있는 ‘일조권’ 갈등이 ‘학생 소송전’으로 번졌다.
24일 수원중·고등학교와 팔달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중·고교 법인인 지승학원은 지난 7일 법원에 ‘준공인가등신청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9일 입주를 앞둔 팔달8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준공 승인을 해주지 말라는 것.
지승학원이 이 같은 신청을 제기한 까닭은 ‘일조권 침해’다. 이들은 ‘사업 착공 후 소음, 분진, 진동 등 피해를 지속 겪어왔는데 이러한 일시적 피해를 넘어 이제는 일조, 조망 등 영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조권을 침해하는 일부 철거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는 상황에 준공 인가가 임박하자 이후 권리 행사에 발해가 없도록 우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처지다.
특히 지승학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서에는 법인 이사장 외 학생 2명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생들이 법인과 함께 소를 제기한 셈이다.
이 같은 지승학원 가처분 신청에 조합 측은 "업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조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고, 다른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함에도 계속해서 협의를 거부하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지승학원 관계자는 "중·고교 실내 전반에 걸쳐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지, 소송에 동참할 정도로 여러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준공이 인가되면 추후 손해배상 등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승학원은 최근 가처분 신청에 더해 수원시에 이러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협의하는 ‘일조분석 점검 3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3자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경우 법원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하고 3자 협의체는 조합에 의견을 묻는 내용을 보낸 상태다"며 "법원 판단과 조합 답변 등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면서 양측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달8구역 주택 재개발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 22만3천11㎡ 터에 3천603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지승학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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