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15-12구역 재건축 올해 이주 완료한다!
기자명 김인종 · 홍승혁 기자 승인 2022.03.07 09:17
재건축조합, 지난해 12월 정기총회 성공적 마무리
공사비 협의가 최우선 과제… 올해 이주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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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민영 최초로 지어졌던 인계동 한신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새로 지어질 신반포 한신아파트 조감도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 홍승혁 기자 =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 올해 안으로 주민 이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조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7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수원115-12구역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번지 일대 신반포 한신아파트 부지 4만4549㎡에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 아파트 10개동 총 1305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시공은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3일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상황과 결산 및 감사보고를 진행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비 관련 협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관리처분 관련 총회가 아닌 정기총회 형태로 진행됐다.
장진영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근이사는 “관리처분 총회를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하는데, 수익의 경우 지난해 초 조합원 분양이 마무리되며 어느정도 정리가 됐지만 시공사와의 공사비와 공사품질에 대한 결정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합원분들의 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출할지, 그리고 어떤 내장재를 사용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100억 단위의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합의점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 조합의 제일 급선무다”이라고 설명했다.
장진영 상근이사는 공사비 관련 협의 말고도 수원115-12구역 사업이 지연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수원115-1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가 시에 접수되면서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3차에 걸쳐 진행했다”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니 일단 관공서에서 등기우편을 보내 의견을 물어보니까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해 50%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재건축사업 자체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는 것인데, 조례상 10분의 1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3번에 걸쳐 다시 물어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하며 수원시의 재건축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진영 상근이사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오랜 기간 많은 자금과 많은 사람들이 연계해서 다수의 집단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정비구역 해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적어도 과반, 3분의 2 이상이 요구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0분의 1의 반대로 시가 나서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는 건 낭비고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이는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동10구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결국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다행히 수원115-12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저지할 수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2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하는 정비구역에 대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우편조사를 3회 실시해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법을 지난 2016년 폐지했지만 수원·용인·부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구역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특례시 도시정비과 재건축팀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10분의 1이 요청할 경우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뜻이다.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물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최소 조건으로 10분의 1을 정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합은 사업을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수원115-12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9년 12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2016년 9월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해 11월 16일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수원시가 2020년 8월 7일 팔달구 인계동 319-6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장진영 재건축조합 상임이사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이르면 올해 안에 이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모두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 절차가 엄격해지고 복잡해져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여름 중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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