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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묵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 부담 줄인다

15년 묵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 부담 줄인다

물가 오르는데 소득세 틀 유지해 '유리지갑 턴다'는 비판 수용

과표·세율 모두 도마 위에…면세자는 더 줄이기로

과표 올리고 과세 하한선 유지하거나 내릴 듯

연합뉴스

등록 2022.07.10 09:47:13

 

▲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 보완조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결국 감세를 의미한다. 단 면세자의 범위는 더욱 줄여간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소득세 개편 작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1천200만원 이하 6% ▲ 4천600만원 이하 15% ▲ 8천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 1천200만원 이하 8% ▲ 4천600만원 이하 17% ▲ 8천800만원 이하 26% ▲ 8천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천200만원 이하(세율 6%), 4천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천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과표·세율을 그대로 둔 가운데 물가가 오른 탓에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과세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 세금이 늘어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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