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대장동 타당성 보고서 누락 이재명 고발할 것"
발행일 2022-07-01 제6면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현판. /경인일보DB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0일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관련법 상 반드시 첨부돼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누락했다"며 "이재명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신흥동 성남제1공단근린공원 내 인수위원회(민선8기 공정과 혁신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활동보고회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검경이 따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년후 자동삭제 이메일' 수사 의뢰
불법이익은 원천무효 '환수 결론'
행정대개혁 등 10대 과제 제시도
신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를 출범하면서 전임 시장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며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를 설치했다.
이호선 정상화특위 위원장은 활동 보고를 통해 "이재명 전 시장이 지난 2016년 11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관련법 상 반드시 첨부돼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누락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가를 했고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통해 부동산 상승 경향 통계를 보면 그 당시에 반드시 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재명 전 시장이 시장으로서 마땅히 관련법 상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3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도록 한 이메일 관련 사안도 수사 의뢰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라고 첨언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이익환수조치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장동과 관련한 불법부당 수익이 2가지가 있는 데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하나는 배당 이익과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불법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관련법에 의해 원천무효이고 이것은 회수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성남시 민선8기 10대 과제'로 ▲행정대개혁으로 공정한 성남 실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대장동 등 불법 수익 전액 환수하여 시민에게 반환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지속발전 가능도시 성남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성남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실현 ▲사통팔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문화예술자치도시 성남 ▲함께 사는 성남 등을 제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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