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잰걸음'
이경훈
승인 2022.06.20 19:40
수정 2022.06.20 19:44
2022.06.21 6면
성남시, 작년 대응 TF팀 구성
민간사업자 재산 환수안 검토
판교타운하우스·강남빌딩 등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법, 타운하우스 처분금지 결정
'배당결의무효'訴도 결론날 듯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관련자 재산 환수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씨 등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성남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에 따른 결정이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처분을 못 하도록 결정한 판교 타운하우스는 50억원대 고급주택이다. 해당 타운하우스의 등기부등본과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보면 김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1호는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실거래가 신고액은 57억68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12차례 회의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편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지난해 11월, 1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에게 이익을 자발적으로 환원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판교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된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 강릉 사업장 등 3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의 경우 300억원, 강릉 사업장은 20억원가량 등 수백억원대다. 강릉사업장과 서울 강남빌딩 가처분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청구 규모를 확정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부당이득 환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민들이 성남의뜰 상대로 제기한 주총 배당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진 수익배당구조와 방식이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이다.
성남시 차원에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성남시 인수위는 최근 대장동 관련 문건 등 169건을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희·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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