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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 밑그림 담은 법정계획 보완 나서

수원시, 재개발 밑그림 담은 법정계획 보완 나서

김현우

승인 2022.06.09 19:30

수정 2022.06.09 19:30

2022.06.10 6면

 

▲수원시청.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추진 밑그림 등을 담은 법정계획 보완 절차에 나섰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 전문업체의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다. ▲노후 구시가지 정비 ▲도시 지속가능 발전 유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등을 골자로 한다. 용역에 들어간 예산은 3억여원, 과업 기간은 18개월이다. 수원시의 경우 앞서 2019년 3월 계획을 완성했으나, 3년여 사이 도시·주택 여건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준 등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예컨대 계획수립 당시 30년 재건축 연한을 조금 못 채웠다가 이제 충족한 아파트 등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은 정부 대규모 정책을 반영하려는 목적도 포함한다. 정부는 올 2월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등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10.7㎢에 달하는 도시계획구역 내 구 시가지 일대에서 ▲수원형 주거생활권 ▲공공주도 3080+ 공공재개발 재건축 검토 및 적용 ▲전 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추진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 ▲준공 정비구역 평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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