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대출 늘려주고, 1주택자는 세금 깎아준다
민생안정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대책은
연소득 1억 이하 첫 주택구입 담보대출 비율 80%로 높여
종부세는 작년 수준보다 낮춰
일시적 2주택, 2년내 기존 집 팔면 취득세 중과 대상서 제외해줘
입력 2022.05.31 04:15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부동산 분야는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고,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로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3분기 내에 80%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구입할 때 60%의 LTV를 적용하는데, 이를 8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 규제도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원‧대리급인 20‧30대가 향후 과장, 부장으로 올라가면 연봉이 늘어나는데, 이를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또 8월 안으로 대출 만기가 50년인 주택담보대출도 나온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출 만기가 늘면 한 해 갚을 원리금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가장 긴 만기는 40년이다.
◇올해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먼저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 방침을 발표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100%)을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1주택자 올해 보유세 얼마나 내려가나
다만 재산세의 경우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지 않고도 세금을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을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낮춰줬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1주택자의 91%가 이 같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작년 수준으로 매겨진다. 종부세를 내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작년보다는 적고 재작년보다는 많은 보유세를 내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581만8622원이 된다. 대책 발표 전에 내야 하는 세금 747만5356원(올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에 비해 165만6734원 적어지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전망치대로 75%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봤다. 작년 공시가격 적용 효과로 재산세가 560만1480원에서 493만5600원으로 내려간다.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액이 187만3876원에서 88만3022원으로 내려간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이사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지금은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8~12%의 중과세율(기본세율은 1~3%)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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