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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상승분, 앞으로 공사비에 제때 반영한다

자재값 상승분, 앞으로 공사비에 제때 반영한다

국토부, 제2 둔촌주공 사태 방지

입력 : 2022-05-31 04:07

앞으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원희룡 장관 주재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분양 전 단계의 민간 주택공사 현장에서 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할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되려면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지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단일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1만2032가구)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면서 서울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책정 요건을 대폭 합리화하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수료, 대출금리 등 건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 증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런 공사비 현실화만으로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현실화로 분양·착공을 앞둔 물량을 일부 풀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심희정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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