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절차 통합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0.26 18:25 수정 2022.10.26 20:08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학용(안성)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지구계획 승인까지 최장 4년 정도 소요되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공유지 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시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 규제와 관계없이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 할 수 있는 특례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특례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국공유지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 최소화하고, 과거에 구역 내에서 추진하였던 타 사업의 매몰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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