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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의 ‘1년4개월 영업정지’,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하세월

현산의 ‘1년4개월 영업정지’,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하세월

류인하 기자

입력 : 2022.04.19 22:15 수정 : 2022.04.19 22:22

현산, 김앤장 선임해 법적 대응…처분 늦추기 위해 ‘시간끌기’ 전략
광주 화정 사고 청문일정도 못 잡아 행정처분 올 하반기에나 나올 듯
최고 ‘등록말소’ 받아도 적용엔 수 년…신규 수주 등 영업 지속 가능

서울시가 광주 학동참사에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영업정지 효력이 언제 발생할지는 기약이 없다. 그사이 현산은 최근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따내는 등 신규 수주전에 주력하고 있다.

현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팀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시간끌기’로 처분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일정을 현재까지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전담조직을 꾸려 전문가 등 이야기를 듣고 내부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현산의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략 5월 중순은 돼야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청문일정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기존 20개월 안팎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분은 올해 하반기는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재차 회신했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의 회신을 참고하되 별도의 법률자문도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가장 높은 수위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시점은 4~5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2017년 12월 경기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은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받는 데만 2년10개월이 소요됐다.

2020년 10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은 곧바로 수원지법에 가처분신청과 함께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 시작 1년5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에야 태영건설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고 발생에서부터 1심 판결까지 꼬박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다.

현산은 학동 참사 초기부터 현장에 투입했던 김앤장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팀을 이번 행정소송에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은 학동 참사 당시에도 현장대응을 맡으며,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학동참사(업무상과실치사) 사건도 변호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사건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감정’”이라며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건이나 아파트 외벽 붕괴사건 모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양측이 감정신청을 할 텐데 복잡한 사안은 감정에만 2~3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