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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영업정지 8개월’… 도내 17개 사업지 영향 줄라 촉각

현산 ‘영업정지 8개월’… 도내 17개 사업지 영향 줄라 촉각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 ‘중징계’ 행정처분 내려 업체, 가처분 신청 법대응 예고
정부 ‘화정 사고’ 면허취소 요청 광명 재개발 배제 등 우려 현실로

기자명 백창현 기자

입력 2022.04.04

현대산업개발, '학동참사' 영업정지 8개월 /사진 =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가중된다.

게다가 현산이 공시를 통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3일 건설업계와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현산이 경기도내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재개발을 포함해 총 17곳으로, 이와 관련된 주민들은 좌불안석이다.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들은 이번 징계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입주 예정인 수원 영통 아이파크캐슬 3단지와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할 방법은 없다. 이는 최근 광명11구역 재개발 등 도내 재개발사업지구에서 현산의 시공을 배제하면서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이 이번 징계를 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나설 경우 징계의 적용은 법원 판단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태영건설의 경우 2017년 12월 발생한 노동자 질식 사망사건의 징계를 사고 발생 4년 3개월 만에 받았으며, 이마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항소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가 미뤄진다.

현산도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시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존폐를 가르게 됐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8개월 외에 추가 영업정지는 피할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다. 학동 사고와 달리 이 사고에 대해서 국토부가 ‘건산법 83조’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현산이 법원 판단을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지나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에 법원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백창현 기자 b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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