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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요율표 3만5000부 제작…중개보수 부담완화‧혼란방지 기대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등록 2022.04.11 13:07:23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지난해 10월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 했다.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근거를 신설했으며, 요율표 3만5000부를 제작했다. 요율표는 도청, 시‧군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를 통해 일선 중개사무소로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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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