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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재건축 용적률 500% 기준부터 마련해야

[오늘의 창] 재건축 용적률 500% 기준부터 마련해야

발행일 2022-03-28 제19면

문성호 moon23@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다. 이 공약의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다.

기존 300%이던 용적률이 500%로 완화되면 당연히 재건축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명시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일률적인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처럼 용적률 500% 상향 공약에 대한 부작용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실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한 우려는 수원 화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명 닭장 아파트하 불리는 이 아파트는 언론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크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일방적인 상향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용적률만 얘기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바로 건폐율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은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하는데 통상 동 간 거리(간격)로 이해되는 편이다.

일부 건축전문가들은 동 간 거리인 건폐율을 고려하면 용적률 500%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건폐율까지 상향시키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동시에 상향되면 진짜 홍콩영화에서 봤던 닭장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오롯이 인수위의 몫이다.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장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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