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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대] 이뤄질까, 내집 마련의 꿈/ [2] [천자춘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유치권’

[1] [지지대] 이뤄질까, 내집 마련의 꿈/ [2] [천자춘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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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대] 이뤄질까, 내집 마련의 꿈

입력 2022.03.31 오후 7:33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무주택 서민이라면 누구나 꾸는 꿈이 있다. 내집 마련의 꿈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수십 번의 부동산 규제와 각종 공급정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민심을 잃었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겠다는 목표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큰 혼란을 야기했다. 아파트값 급등세는 가속화 됐고, 당장 전세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내몰렸다. 정부 입장에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주거 취약 계층을 배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는 부작용이 따랐다. 그렇게 서민들의 꿈은 멀어졌다.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거래절벽과 아파트값 고점인식이 팽배한 지금 상황에서 자칫 이 같은 정책이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야 한다. 또한 세대별, 지역별 공급 여건을 파악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책이 병행돼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바라는 꿈은 호화스러운 저택이 아닌,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이다. 단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은 악화되고, 과거가 되풀이 되면 민심은 들끓을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세심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내집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홍완식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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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자춘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유치권’

입력 2022.03.31 오후 8:06

유치권은 물건의 ‘유치(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 민법과 상법에 근거한다. 민사 유치권은 채권이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는데,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牽聯關係)로 일컫는다. 상사 유치권은 견련관계는 불필요하나 반드시 채무자 소유 물건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시계의 수리(修理)를 맡긴 후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보관할 수 있는 B의 권리가 유치권이다. A는 채무자, B는 유치권자이다.

만약 수리비가 고액이고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고 가정하면, B는 민사 유치권과 상사 유치권을 모두 항변할 수 있고,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시계가 A의 친구 C의 소유로 밝혀진다면 상사 유치권은 인정받지 못하므로 B는 민사 유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반대로 B가 A에게서 시계 수리비는 전부 받았지만 외상값(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받지 못한 게 있다면, B는 민사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사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외상값을 받을 때까지 시계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시계 주인이 C라면, B는 C의 반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견련 관계 없는 채권이고, 채무자의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에도 인정되므로 ‘시계’ 대신 ‘건물’을 대입하여도 결론은 같다.

부동산 경매(競賣)절차에서 낙찰대금이 지급되면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이다.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6월내에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도청구소송과 같은 정식의 재판절차가 아니라 간이한 소명만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신청권이다. 인도명령신청 사건은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의 담당 업무로 편입되었다.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 경매로 소멸하는 임차권 혹은 전세권을 보유한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도명령은 인용된다. 다만 유치권 항변자가 있다면 그 불성립이 명백하지 않는 한 사법보좌관은 신청을 기각하여 당사자들이 정식재판을 통해 유치권 존부(存否)를 판단받도록 해야 한다. 공사업자와 채무자가 모두 ‘회사’라고 하여도 공사업자는 상사 유치권 이외에 민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채무자나 낙찰자로부터 공사비를 전부 받을 때까지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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