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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SR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LTV·DSR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입력 2022.03.25 15:51 수정 2022.03.25 15:5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위, 인수위에 업무보고
尹 당선인 공약 실행안 논의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폐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현 정부 금융당국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시행해 온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로 4~5%대를 제시해 둔 상태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월간 대출액 증가 상한은 7조원가량이지만, 올해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의 6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세부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확정됐다.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의 시행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과도한 예대금리를 해소하겠다며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금융권의 이목이 쏠렸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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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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