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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지역 '개발 논란'] (상)전투기 뜨는 신도시?…누굴 위한 개발인가

[군 소음 지역 '개발 논란'] (상)전투기 뜨는 신도시?…누굴 위한 개발인가

김현우

승인 2022.03.27 19:23

수정 2022.03.27 19:23

2022.03.28 1면

 

아파트 올라가는 만큼…주민 정신적 피해 규모 치솟는다

정부, 3차 공공택지 화성 진안 선정에

주민 거센 반발…환경평가설명회 무산

계획지구 약 500m 거리 군사보호구역

매일 상공에선 비행훈련 진행되는데도

소음피해 방지 및 대안에는 나몰라라

조건 불리 빌미 토지 헐값 매입 의구심

▲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군사 시설과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수원시·화성시 일대는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여전히 시끄럽다. 일제강점기 건설돼 해방 이후 한 번도 옮긴 적 없는 군공항은 현재 급격한 도시화를 맞아 주택가와 함께 섞여 지내고 있다. 불균형적인 구조 탓에 주민들의 소음피해 규모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고, 비상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사업 등 정부 해결책은 요원하다. 오히려 정부는 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피해 확산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놓였다.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국제공항 건설 등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군공항 문제는 최대 쟁점에 부쳐질 전망이다.

인천일보는 3회에 걸쳐 현재 군공항 피해 지역의 개발 논란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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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몇 개만 건너면 군공항이 있고, 매일 굉음을 내뿜으면서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27일 오후 이신철 화성 진안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수화기 너머로 격양된 감정을 표출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1000명에 가까운 토지 소유주, 원주민들은 6개월째 정부를 상대로 투쟁 중이다. '신도시 사업 무효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일환으로 화성시 진안·반정·반월·기산 일대 452만㎡(137만평) 면적을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발표했다. 2만9000호에 달하는 주택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이 개발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르면 올 8월 택지지구 지정 등 본격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삐거덕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려 했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취소됐다. 이유는 전투기 소음 때문이다. 진안신도시는 군사시설인 군공항과 밀접한 지역이다. 실제 계획지구 서쪽으로 약 500m만 가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맞닿는다. 군공항은 F-5, F-4 전투기 등을 운용 중이고, 매일 일대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한다. 엄밀히 주민 거주지로는 적절하지 않은 입지인 셈이다. 이에 정부가 소음피해를 방관하는 동시에, 그걸 빌미로 저렴하게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까지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군사 시설과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이신철 비대위원장은 “물론 재산권이 걸려있지만, 소음피해가 불 보듯 뻔한 곳에 신도시 개발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이라며 “제대로 된 도시를 갖추려면 군공항 이전 등 대책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방부가 2020년 11월 시행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조사와 연구용역 자료 등을 분석하면, 진안신도시의 경우 75~9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범위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웨클 이상의 소음은 정신적 고통이나 청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국가가 일반 항공기 피해 주민에게 보상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은 현행법상 80웨클부터가 기준이다.

진안신도시의 문제는 지난달 21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도 '항공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수차례 명시됐다. 자료를 작성한 LH는 주거지 이격 배치 등 대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빙성을 100% 믿기는 어렵다.

이미 수원·화성지역 군공항 주변은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졌다. 대단위 개발사업만 해도 ▲권선지구(99만3150㎡) ▲호매실 공공주택지구(311만6226㎡) ▲태안지구(201만3178㎡) ▲봉담 공공주택지구(221만756㎡) 등 약 7곳에 이른다. 당시 개발이 추진될 때도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대안 분석 등이 진행됐으나, 지금 지역 실정을 보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소음을 안정적으로 차단한 주거지 공급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근거다.

앞서 1월 훈련 중인 F-5 전투기가 화성시 한 야산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추서 계급)은 충분히 비상탈출이 가능했지만, 약 120개의 민가를 피해 희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김모(51·화성 병점동)씨는 “가뜩이나 시끄러워 살기 힘든데, 소음 측정 지점이 잘못되는 바람에 보상도 못 받아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며 “주민 사고 우려와 군인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공항 입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김모(35·수원 권선동)씨는 “분양받을 때만 해도 법에 저촉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다”며 “전투기 소음이 있다가 없고, 또 강도가 오락가락하니까 정부가 탁상행정처럼 개발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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